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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전역 폐지 군대 육군 군인 미복귀전역 미복귀휴가

by 부활22 2022. 5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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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조기전역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 
하지만 군인 이 아닌 일반인들에게는 잘못 알려져 있는 것 같아 이번에 조기전역에 대해 알려드립니다.

 

조기전역 폐지 군대 육군 군인 미복귀전역 미복귀휴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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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전역 이란..
조기전역 은 군복무기간중 질병이나 부상 또는 개인상의 부득이한 사정에 의해
복무기간을 마치지 못하고 1달이나 2달 이상 일찍 전역하는 것으로 조기제대 라고도 합니다.


조기전역 의 종류
조기전역 의 종류로는 의병전역, 의가사전역 그리고 현역 목무 부적합 심사, 이렇게 3가지가 있습니다. 
의병전역은 육신마비나 심신장애로 정상적인 군생활을 하기 어려워진 경우에 일찍 전역하게 됩니다.
의가사전역 은 병사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일찍 전역하게 됩니다.
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는 5급으로 판정되어야 전역이 가능한 의병전역과 달리  4급 판정 및 복무 부적응으로 조기 전역하는 경우입니다.


위의 3가지와는 다른 상황 특수한 상황에서 휴가가 통제되는 경우에 일찍 전역하게 되기도 합니다.
2015년 메르스 사태 때 극히 일부 군인들이 일찍 전역했고, 코로나19 사태로 인해 2020년 2월 22일 이후
거의 모든 군인 들이 복무기간을 다 마치지 못하고 전역했습니다. 
특수한 상황으로 휴가가 통제되어, 말년 휴가를 떠나기 전에 신고 한 후 전역일에 그대로 전역하거나
전역이 임박한 병사들이 남은 휴가를 한 번에 전부 사용해 부대에 복귀하지 않고 집에서 전역을 맞도록 한 것입니다.

 


 

 

 

대다수가 이를 조기전역이라고 부르지만 실제로는 조기전역에 포함되지 않으며 
전역 전 미복귀 전역 또는 미복귀 휴가가 적절한 표현이며, 전역일이 당겨지는 것은 아닙니다.
그러므로 전역일까지는 군인 신분이 적용되어, 만약 사고를 칠 경우 부대에 복귀해서 처벌을 받기도 합니다.


얼마 전 국방부에서 폐지를 발표한 것은 조기전역 이 아니라 미복귀 전역 입니다. 
육군 에서는 2022년 5월 30일 휴가출발자부터 미복귀 전역 이 아닌 부대 복귀 전역 을 하라는 지시를 내렸습니다.
이로써 2년 넘게 실시되었던 미복귀 휴가 형태의 말년휴가도 사라진 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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